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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SK 브로드밴드를 사용중입니다.


익스플로러 사용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던중, 위와같이 '사용단말 중 2단말만 인터넷 접속이 허용됩니다.'라는 창이 계속 (or 간헐적으로) 뜨면서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크롬을 쓰면 괜찮지만 IE기반의 브라우저에선 모두 저런 사용제한창이 나옵니다.


근데 또 좀 나중에 쓰다보면 저 창이 안나오기도 하구요. 동시간대에 2대이상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저 창이 뜨는건 아니고.. 아마 공유기 물린 회선쪽에 접속되는 맥어드레스를 분석해 뜨게 하는건지 뭔지...  하여튼. 지 맘대로 가끔씩 저럽니다.


하단에 보니 'ip공유기 미승인 사용에 대한 위약금'이 있는데...
설마 나중에 위약금 때리지나 않을런지 걱정이 들어서 1600-1637 과 106 에 걸어서 물어봤는데.. 계속 그렇게 저 창을 무시하고 쓸경우 위약금이 나온다. or 안나온다.
이렇게 명확하게 딱 얘기를 해주는게 아니고..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고 원론적인 얘기로 자꾸 돌아가더라구요.
'허용PC 설정' 에 관해서도... 
총 4대를 사용중인데 만약 저 창이 나오면... '허용PC변경'으로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변경해 사용할경우 이게 약관 위반이라 'ip공유기 미승인 사용에 대한 위약금'이 나오냐? 라고 물으니.. 또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은 하는데.. 이것 역시 똑부러지는 말 안하데요.
그리고 인터넷 전화나 스마트폰은 이 대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럼 컴퓨터 2대 + 무선공유기 까지는 인정해준다는건가? 그럼 스마트폰과 노트북의 차이는 또 뭐길래? 그럼 태블릿은? 질문들을 좀 정리해서 다시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나중에 뒤통수 크게 얻어맞는일이 없으려면 말이죠. 아우. 진짜...


이 문제를...
짜장면 한그릇 시켜서 둘이 나눠 먹으면 안되나? 는 식으로 봐야될런지...
윈도우즈OS 처럼 1PC당 1라이센스 정책과 같은 식으로 봐야될런지...
입장에 따라 시각차가 좀 큰것 같습은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자죠.


몇년전에는 한가정 1PC로 가족들이 두루 사용했다면, 요새는 개인당 데스크탑에 추가로 노트북까지 있는경우도 많을텐데...  2회선이상이면 대당 무조건 5천원(부가세별도)씩 추가요금을 받겠다는건 너무 욕심이고 무리수죠.
옆집하고 나누어 쓴다는것도 아니고.. 영업용/사무용도 아니고.. 2대이상 쓸경우라도, 가정용으로 평범하게 쓰는정도라면 넘어가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여러대 쓴다고 100M 회선을 200M 로 쓸수 있는것도 아니고, 어차피 속도는 그 한계수치 안에서 해결이 될텐데... 이게 뭔 심보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헤비업로더들이나 단속을 하던지 할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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