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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해킹이다 뭐다 스마트폰 관련해 각종 사건사고, 사기가 많이 일어나서, 소액결제 한도를 줄여봤습니다.



 

뱅킹 이체하기 귀찮거나 카드를 쓰자니 너무 소액이라 통장에 한줄 찍히기도 뭣할때 소액결제를 가끔 이용했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되는 것들만 그리하고, 몇천원 이상 가는건 그냥 카드를 쓰곤 했지요.
휴대폰결제가 이번달 통신요금과 함께 다음달에 결제가 되므로 신용카드 같은 장점도 있긴 합니다만...

주워듣기로는 핸드폰 소액결제 하면 이리저리 업체들이 수수료 띠어가서 판매자가 좀 덜 가져간다는 소리도 있고...
체크카드 같이 바로바로 빠져나가는게 낫지, 다음달에 나가고 그러면 정신없고 그래서 전 잘 이용안하게 되네요.

혹시 스마트폰을 분실이라도 하게 되면 나쁘게 악용될까 싶어 30만원인 한도를 줄이려고 티월드에 가봤습니다.
소액결제 / T Cash / 무선컨텐츠...     이렇게 크게 3종류가 있더라구요.

 

일단 무선컨텐츠는 어플 결제나 게임속 아이템 결제같은데... 
아이들이 게임하다가 자칫 잘못해서 실수로 결제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었습니다.
여태껏 유료 app 결제 하면서 딱 한번 사용해본거 같은데, 나중에 필요할때는 다시 풀어서 쓰던지 하죠. 뭐~

 


소액결제 30만원 / T cash 20만원인 결제한도는 좀 줄이는게 나을것 같아서 변경을 하려고 했더니...


 

범용 공인인증서 없이는 안되더라구요. ㅜㅜ   괜히 엑티브엑스만 깔았습니다.ㅜㅜ
(완전 차단은 범용공인인증서 없이도 가능합니다. 한도 변경만 인증서가 필요)



그렇다고 소액결제를 몽땅 제한을 해버리자니 그건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114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인인지 확인 절차를 거쳐서 바로 변경처리가 됐는데, 선택할수 있는 결제 한도 단위는....

300,000 원 (30만원)
200,000 원 (20만원)
120,000 원 (12만원)
  60,000 원 (6만원)
  30,000 원 (3만원)

이렇게 5가지 중에서 고를수 있더라구요. 그래서 전 제일 적은 3만원으로 했습니다.

 

상담원과 통화 종료후 Tworld 에서 조회해보니 바로 변경처리 되어있네요.


티캐쉬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 몰라서라도 못쓴거 보면, 앞으로도 절대 이용안할꺼 같아 그냥 차단해달라 했습니다.


이 소액결제 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문제는 소액결제 한도의 기본값이 너무 크다는데 문제가 있죠.
제 생각에는 아마 결제건당 통신사측에서 수수료로 몇%정도(약 3%라고함:기사링크)의 이윤을 가져갈텐데..
그 때문에 그렇게 높게 설정되어있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몇만원 이었던 한도를,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어쩌구 하면서 조금씩 올려 최대 30만원으로 해놓은거 같은데
디폴트값을 0원으로 해놓고, 고객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도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해놨으면 이런일 거의 없었겠죠


이글을 보시는 분들도 소액결제나 무선컨텐츠 이용안하시면 제한을 걸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장치 또하나... 구글 'Play 스토어' 마켓에서 pin 번호로 암호를 설정해 놓으면
유아/아이들이 게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너무쉽게 결제되버리는걸 막을수 있습니다.



 


↓ 2013-05-27



위에서 소액결제를 막는걸 보셨는데..
SKT에서 운영하는 앱스토어인 티스토어(Tstore)에서 문화상품권이나 기타 쿠폰등이 구매할때 보니까...
소액결제와 이것과는 또 별개로 관리가 되는거 같더라구요.
(요 부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아마 그러한듯함, SKT통신사는 컨텐츠결제로 / 타 통신사는 소액결제로 되는듯)

즉, 소액결제를 막아놨다 해도, 티스토어에서 문화상품권 같은건 또 결제가 되어버리는 구조라는거죠.
이것도 역시 고객별 20/50만원이라는 적지않은 한도로 자기네 맘대로 설정해놓고 말이죠.

 

그러니, 소액결제뿐 아니라 티스토어 같은 결제가 가능한 앱스토어의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꼭 걸어놓고 사용하시는편이 좋겠습니다.

 

 

 


↓ 2015-07-23  내용추가

 

 

[취재후] 폰으로 소액결제하세요? 확인 안 하면 '당합니다'

- http://media.daum.net/series/112950/newsview?seriesId=112950&newsId=20150722160311038

세상에나 연체료는 또 월할로 붙는가보군요.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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